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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안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의 유형

    가) 2년제 대학교 : 입학 직후 가능

    나) 3, 4년제 대학교 : 1,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각 관할 고용센터(☏1350)

 

 

(붙임 1) 국민내일배움카드(개요)(A4).hwp

(붙임 2) 국민내일배움카드(대학생)(A4).hwp

(붙임 3)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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