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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24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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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
작성자 회계팀 |
■2024년도 1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안내
1. 지원범위 : 교직원 및 그 자녀 ※ 2024년 2학기 학자금 및 2025년 1학기 학자금(수시합격자 대상)
2. 지원금액 :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금액
3. 상환방법 : (재직 중) 졸업 후 2년 뒤 원금균등분할상환(무이자), (퇴직 시) 일시상환 또는 퇴직급여 공제
4. 신청기간 : 2024. 7. 1.~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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