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행정부서 및 학과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정품 S/W 사용 환경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수칙
-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각 학과 및 행정부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교내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정품 소프트웨어 "우리대학 소프트웨어" 를 참고하여 그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 각 학과 및 행정부서는 자체 구입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만 저작권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보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 CD등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증빙 내역 미보유시 불법 사용으로 간주됨)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자체점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범위를 알아보세요
- 캠퍼스(교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외부(교외) 사용 불가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행정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영리목적 및 대가를 받는 연구목적 등에 사용 불가
- 외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예: 평생교육원, 체육센터 등)등에 사용 불가
- 대학 내 별도 회계법인(고내 벤처기업 포함), 교내 상주 외부기관(입주기업, 수익사업체 등)에서의 사용 불가
- 학교 비품 미등재 컴퓨터 및 개인 소유의 컴퓨터(노트북)에 불법 설치 및 사용 불가
- 대학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이외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사용 불가
(예 : 대학에서 정식 발령 또는 등록사항이 없는 자체 행정직원등이 학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불가)
사용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 (1) 셰어웨어(Shareware) 소프트웨어
- 보통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이용기간 등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
-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사용허락 범위에 주의하여야 함
- 평가판 소프트웨어나 애드우에어 소프트웨어도 사용에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다는 의미에서 셰어웨어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2) 프리웨어(Freeware) 소프트웨어
-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는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이용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인
- 보통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개작 및 배포의 허용이라든지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시에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주의
- (3) 번들(Bundle) 소프트웨어
- 다른기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 보통 컴퓨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구매할 때 부속물로서 함께 판매
- 해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할 때에는 라이선스를 인정받지 못함
- (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방식의 소프트웨어
-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생산시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
- OEM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통 하드웨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OEM방식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컴퓨터 제조업체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점에 유의
정품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 구별방법
- [정품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자)로부터 구입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정당하게 복제/배포된 프로그램
- [불법 소프트웨어]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다수(2인이상)가 사용
- 저작권사(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인터넷망(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업로드
-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인터넷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 저작권사(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저작권법 및 저작권사(자)의 저작권(라이선스)에 위배되는 행위/사용 등
저작권(소프트웨어 등) 침해 유형
-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
-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사용
-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하위) 버전으로 사용
- 보유 수량 초과 사용
-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로 공유
- 번들 소프투웨어(PC 구매시 제공되는 딸림 소프트웨어)를 다른 PC에서 사용
- 프리웨어, 쉐어웨어 사용조건을 위반 제한된 날짜 이후 사용
- -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 - 영리목적의 사용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 개인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4호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 개인적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를 일부 허용한다.
즉,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공간과 사용목적에 다라 개인 또는 업무 사용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법인,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업무(교육, 연구, 행정 등)상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4호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 개인적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를 일부 허용한다.
-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지만, 교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 이스트 소프트 : 알집, 알씨, 알FTP, 알약 등(알송, 알툴바, 알캡처, 알마인드 Lite를 제외한 전제품)
- 안철수 연구소 : V3 Lite, V3 365 등
- 데몬툴스코리아 : Demon Tools Lite
- 마스터소프트 : Zook(원격제어프로그램)
※ 일부 저작권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사용자 정보수집 기능을 탑재하여 불법복제(저작권 침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폰트파일, 클립아트(이미지파일) 등의 불법사용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
- 폰트파일 관련사항 (문화체육관광부의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참고)
- - 「윤디자인연구소」의 윤서체, 「한양정보통신」의 한양서체 등과 같은 상용 폰트(파일)는 무료가 아님
- - 워드프로세서(한글, MS Word) 배포판에 탑재되어 있는 번들폰트 파일은 해당 소프트웨어에서만 무료 사용 가능
- -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무료 폰트(파일)는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범위 및 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함
- 폰트파일 관련사항 (문화체육관광부의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참고)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불법 소트프웨어 사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저작권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챔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등
- ※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책
저작권 관련 인터넷 참고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