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퇴
- 제출서류
- 자퇴원(보호자(부모님) 서명 또는 도장날인)
- 부모님 동의서
- 자퇴절차
- ① 학생 자퇴원 작성
- ② 학과 지도교수의견, 부모님 상담
- ③ 학과 학과장 동의서
- ④ 도서관 도서대출 확인
- ⑤ 기획행정처 등록확인
- ⑥ 교무처 최종확인
-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자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 본 대학 학칙 제21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문의처
- 담당부서 : 교무처 (본관 1층)
- 사무실 : 054-851-3565, 3617
- 팩스 : 054-851-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