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관리, 성적정정, 학사경고, 출석인정 등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관리
시험의 응시는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아래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은 중간시험은 해당 학기 중에, 기말시험은 학기 종료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89점(B+)까지 평가할 수 있다.
-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는
- - 병역상의 의무
- - 직계존속의 상고
- - 등교 불가능한 질병
- - 시험기간 중 공결처리된 자
- - 긴급 발병자(의사의 진단서 첨부)
- - 돌발적인 사고, 취업 시험과 중복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론교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론교과 평가 표 비율/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복ㆍ예습 과제물 출석성적 계 %(점수) 30%(30점) 30%(30점) 20%(20점) 20%(20점) 100%(100점) 학업성적은 9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D0 이상을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업성적 단계표 등급 배점 평점 A+ 95~100 4.50 A0 90-94 4.00 B+ 85~89 3.50 B0 80~84 3.00 C+ 75~79 2.50 C0 70~74 2.00 D+ 65~69 1.50 D0 60~64 1.00 F 60미만 0 예시
학업성적 예시 표 과목 학점 등급 점수 평점합(학점x평점) 총점(학점x점수) 아동음악지도 2 A0 90 2x4.0(A)=8 2x90=180 유아교사직업윤리 2 A0 92 2x4.0(A)=8 2x90=184 놀이치료 2 B+ 88 2x3.5(B+)=7 2x88=176 유아창작공예 3 B0 80 3x3.0(B)=9 3x80=240 인형극제작 3 A0 91 3x4.0(A)=12 3x91=273 유아교육과정 3 B+ 88 3x3.5(B+)=10.5 3x88=264 유아컴퓨터교육 3 D+ 67 3x1.5(A)=4.5 3x67=201 교육심리 3 A+ 97 3x4.5(A)=13.5 3x97=291 계 21 72.5 1,809 - - 평점평균 : 평점합(72.5)÷총수강신청학점수(21) = 3.45
- - 평균점수 : 총점(1,809)÷총수강신청학점수(21) = 86.1
-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성적열람은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학과에서 하되, 열람기간 중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성적정정
성적사정 후 제출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을 교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에 사유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성적정정에 의하여 정정된 성적은 석차와 관계없이 학점 및 평균평점만 인정한다.
학사경고
학칙에 의거하여 당해 학기 취득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와 평균평점 1.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하며, 이를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출석인정
징병검사, 상고, 기타 공무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인출석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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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 교육훈련필증 | |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한 경우 | 참가기간 | 공문 | |
입원진료(질병, 사고), 응급진료 및 법정전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 | 질병(입원)치료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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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년의 학생이 취업시험에 응시한 경우(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등) | 1일(최대3일) | 확인서 | |
축구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 해당기간 | 공문 | |
축구 외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 기간 | 해당기간 | 공문 | |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
자녀 | 1일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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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결혼 | |||
출산 | 본인 | 15일 | 진단서 |
배우자 | 5일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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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15일 | 가족관계증명서 |
회갑일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일 | 1일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 1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
졸업기준
구분 | 학제 | 졸업필수 이수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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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 전공 | 교양 | 사회봉사 | ||
13학번 이전 | 2 | 80 | 48 | 8 | 필수 |
3 | 120 | 72 | 12 | 필수 | |
4 | 140 | 77 | 30 | 필수 | |
14학번 ~ 18학번 | 2 | 80 | 48 | 12 | 필수 |
3 | 120 | 72 | 18 | 필수 | |
4 | 140 | 77 | 30 | 필수 | |
19학번 이후 | 2 | 70 | 48 | 10 | 선택 |
3 | 110 | 72 | 16 | 선택 | |
4 | 130 | 78 | 25 | 필수 |
※ 현장실습 필수 학과는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학년 수료 요건
구분 | 수료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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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2 · 3년제 | ||
18학번 이전 | 1학년 | 35점 이상 | 40점 이상 |
2학년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
3학년 | 105점 이상 | 120점 이상 | |
4학년 | 140점 이상 | ||
19학번 이후 | 1학년 | 33점 이상 | 35점 이상 |
2학년 | 66점 이상 | 70점 이상 | |
3학년 | 99점 이상 | 110점 이상 | |
4학년 | 13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