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등록 및 납부에 관한 안내입니다.
등록
- 등록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 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등록금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학칙 제45조(납입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 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부 일시 표 1학기 2학기 2월 중순 8월 중순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고지서 출력 기간 : 등록기간 약 2주전부터 등록마감일까지
- 출력방법
- ① SMART-TSM 로그인
- ② 인트라넷
- ③ 등록
- ④ 재학생고지서 출력
- ⑤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 납부방법
- 본인명의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록금 납부방법 표 납부방법 비고 온라인 입금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 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 은행창구 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등록금 수납 지정은행에 방문 납부 신용카드 납부 - ① 대상카드 : 현대카드
- ② 신용카드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현대카드 홈페이지 (http://w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홈페이지] → [전체메뉴] → [My Account] → [결제서비스] →[수시납부] - ③ 기타 결재 및 할부 문의는 현대카드(1577-6000)로 확인
- ① 대상카드 : 신한카드
- ②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신한카드 홈페이지 (http://w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홈페이지] → [주요메뉴] → [공과금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납부]- 영업점창구납부 :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한카드 및 납부생의 학번을 제시하면 납부 가능
- ③ 기타 결재 및 할부 문의는 신한카드(1544-7000)로 확인
유의사항 - ① 가상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므로 반드시 본인 등록금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학기마다 변경됨)
- ②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가능하나 타행송금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③ 가상계좌이체 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의 명의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되며 수취인명(예금주)이 「학생본인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 ④ 가상계좌는 1회 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선택납부경비 (학생회비, 졸업앨범비 등)중 납부를 원하는 항목의 금액을 등록금에 합산하여 입금 해야 됩니다.
- ⑤ 등록기간 중에 등록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은행에서 수납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확인
- 확인 절차
- ① SMART-TSM 로그인
- ② 인트라넷
- ③ 등록
- ④ 재학생고지서 출력
- ⑤ 등록금고지서 출력
- 확인 절차
유의사항
등록기간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 학칙 21조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학칙 21조 (제적)
실납입금액 "0원" 납부자 등록처리 : 은행창구 방문 후 전산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대상자
- 재학생 : 전액장학생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납부금액이 "0원"인 학생
- 복학생 : 등록금 이월로 복학 학기에 납부금액이 "0원"인 학생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