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휴학
- 휴학종류 및 처리
휴학종류 및 처리 표 종류 가사휴학 질병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기간 1년 1년 군 복무기간 1년 1년 사유 가사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경우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수업할수 없는 경우 군 복무기간 임신,출산 또는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 한 경우 창업으로 인해
수업이 어려운 자제출서류 없음 4주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임신, 출산확인서 등 관련 서류 창업증빙서류 제출기간 2월/8월(학사일정 참조) 사유발생시 입영일자 전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휴학기간만 가능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2년제 2회, 3~4년제는 3회 초과할수 없음.
- 일반휴학 중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
- 군입대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이전에 휴학할 경우 당해학기 성적 불인정, 추후 복학시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체가능.
- 수업일수 3/4이후 군휴학할 경우 휴학전의 시험성적 등으로 해당학기 성적 평가 할수 있음.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복학하여야 함.
- 군휴학한 자가 귀항 조치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복학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시 장학금 소멸.
- 도서 대출자는 도서 반납 후 휴학 가능.
미복학시 처리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미복학시는 제적처리 할 수 있음 - 휴학절차
- ① 학생
휴학원 작성 - ② 지도교수
의견서 작성 - ③ 학과장
동의서 작성 - ④ 도서관
대출반납 확인 - ⑤ 기획행정처
등록확인 - ⑥ 교무처
최종확인
- ① 학생
- 문의처
- 담당부서 : 교무처(본관 1층)
- 사무실 : 054-851-3565, 3617
- 팩스 : 054-851-3666
복학
- 복학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1주일 전 ~ 개강 후 3주 이내
- 제출서류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 군복학
- 복학절차
- 복학기간 내(온라인 접수 - SMART-TSM)
- ① 학생
SMART-TSM 복학신청 - ② 지도교수
학생 유선상담 - ③ 등록확인
등록금 납부 - ④ 학생
수강신청 - ⑤ 교무처
최종확인
- ① 학생
- 복학기간 외(방문접수)
- ① 학생
복학원 작성 - ② 학과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 ③ 기획행정처
등록금 확인 - ④ 학생
수강신청 - ⑤ 교무처
최종확인
- ① 학생
- 복학기간 내(온라인 접수 - SMART-TSM)
- 복학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 중 등록금이 "0원"인 대상자도 반드시 은행에서 수납필 하여야 함
- 기숙사 입사 희망자는 복학 전 함백생활관 입사가능 여부 및 신청기간 확인
- 복학예정자가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 제21조"에 의거 "제적"처분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교무처(본관 1층)
- 사무실 : 054-851-3565, 3617
- 팩스 : 054-851-3666